대한민국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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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부

김남진 회원 증명사진
제4분과
김남진 (金南辰) Kim, Nam Jin
  • 선출일자
    2006-07-14
  • 전공(영문)
    행정법 (Public Administrative Law)
  • 현직
  • 학력

    1956 ~ 1959 서울대학교, 공법, 법학석사

    1970 ~ 1971 Institute of Social Studies(화란), 지역개발, diploma 취득

    1975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법학박사

  • 경력

    1983 ~ 1997 고려대학교, 교수

    1989 ~ 1990 한국공법학회, 회장

    2007 ~ 2008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학력 사항
  • 01
    서울대학교, 공법, 법학사 1951 ~ 1955
  • 02
    서울대학교, 공법, 법학석사 1956 ~ 1959
  • 03
    Institute of Social Studies(화란), 지역개발, diploma 취득 1970 ~ 1971
  • 04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법학박사 1975
경력 사항
  • 01
    건국대학교, 강사 1959 ~ 1965
  • 02
    서울특별시 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부 1965 ~ 1969
  • 03
    단국대학교, 교수 1969 ~ 1977
  • 04
    경희대학교, 교수 1977 ~ 1983
  • 05
    Freiburg대학교, Gastprofessor 1980 ~ 1981
  • 06
    고려대학교, 교수 1983 ~ 1997
  • 07
    한국공법학회, 회장 1989 ~ 1990
  • 0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6 ~ 2002
  • 09
    순천향대학교, 대우교수 1997 ~ 2002
  • 10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2003 ~ 2006
  • 11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2005 ~ 2006
  • 12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2007 ~ 2008
  • 13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2010 ~ 2013
  • 14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006 ~ 현재
  • 15
    한국행정법학회, 고문 2009
상훈 사항
  • 01
    감사장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 공무원교육원장 1962. 8. 2.
  • 02
    감사장 대학발전기여, 단국대학교총장 1973. 1. 4
  • 03
    공로상 제8대 한국공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1990. 7. 5
  • 04
    제4회 자랑스러운 忠高人賞, 동문회 1995. 12. 4.
  • 05
    감사장 행정절차법 심의, 총무처장관 1996. 12. 9
  • 06
    교육공로표창, 교원단체연합회 1997. 8. 31
  • 07
    감사장 대학발전기여, 고려학원이사장 1997. 8. 31.
  • 08
    대통령표창, 대통령 1997. 8. 31.
  • 09
    고주노융희지방자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2. 15.
  • 10
    석탑강의상, 고려대학교총장 2008. 5. 5.
연구업적 개요
1956년 봄,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공법학 가운데 특히 헌법학에 관심과 흥미를 느껴 관련 외국문헌을 탐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원 재학 중, 켈젠(Hans Kelsen)의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를 지도교수인 한태연 교수의 지도하에 번역을 하였으며, 당초 한태연 교수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책이 후일(대학원 졸업후) “한태연․김남진, 공역”으로 출판된바 있습니다 (법문사, 1960). 대학원 졸업 후,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헌법강의는 차지가 안 오고, 주로 행정법강의를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권위주의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헌법학을 공부할 의욕을 잃게 되었으며, 대학에서의 사정이 헌법학과 행정법학중 택일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김에 따라 행정법학을 택하였으며,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법학박사 학위(논문박사)를 당시 몸담고 있던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행정법 공부에 전념하였는데, 이른바 통설과 판례에 대한 의문을 가짐으로써, 그들 통설․판례를 비판하는 논문, 판례평석 들을 발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래의 통설은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나누고, 부관은 자유재량 또는 기속재량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판례는 아직도 그러한 경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첫째로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재량․기속재량”의 구분 대신에 “결정재량․선택재량”의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구분을 하여야만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 재량과 관련된 여러 새로운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학설은 대체로 본인의 주장과 경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판례는 아직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래의 통설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본인은 행정청의 일방적 권력행위인 행정행위를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준하여 분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귀화허가’와 같이 이른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가운데에도 부관을 붙이기가 적당치 않은 행위가 있으므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무조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무조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식의 통설은 수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위원회(지방자치실시위원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에 기여하며, 본인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근래에는 정부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대신에, 신문, 잡지에 기고하는 방법을 통하여 현실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발표된 “행정소송법 개정안(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작성)”에 대한 여러 차례의 비판적 견해발표(고시연구, 2005. 2; 2005. 4, 2005. 5; 2005. 12; 2006. 3; 법률신문, 제 3343호; 3355호; 3399호; 3412호 등)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필자의 주된 관심은 행정법학의 개혁(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 보장행정, 공․사협력 등에 두어져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밖의 연구실적은 별지 목록(저서 및 논문 목록)과 같습니다.
주요 논문
  • 01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과 법적 문제 1999
    •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 제4권 2호, 135-150
  • 02
    조례제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2004
    • 사회과학연구 , 제11집, 135-150
  • 03
    부당하나 위법하지 않은 처분과 행정심판 2005
    • 행정심판제도개선연구 논문집(법제처)
  • 04
    처분성확대론과 당사자소송활용 2005
    • 고시연구, 15-123
  • 05
    행정상 확인소송의 가능성과 활용범위 2005
    • 고시연구, 15-23
  • 06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과 요건 등 2005
    • 고시연구, 14-24
  • 07
    행정소송상의 화해 및 조정 2006
    • 고시연구, 15-23
  • 08
    리스크의 사전배려에 관한 법적논의 2008
    • 정책토론회 발표논집, 한국정책포럼, 22-30
  • 09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009
    • 地方自治法硏究, 제9권, 115-119
  • 10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2012
    • 법연(한국법제연구원), 42-45
주요 저서
  • 01
    행정법 Ⅰ, 제7판 2002
    • 법문사
  • 02
    경찰행정법 2004
    • 경세원
  • 03
    행정법 Ⅰ, 제8판 2004
    • 법문사
  • 04
    행정법 Ⅱ, 제8판 2004
    • 법문사
  • 05
    행정법 Ⅱ, 제9판 2005
    • 법문사
  • 06
    행정법 Ⅰ, 제9판 2005
    • 법문사
  • 07
    행정법 Ⅱ, 제10판 2006
    • 법문사
  • 08
    행정법 Ⅰ, 제10판 2006
    • 법문사
  • 09
    행정법 Ⅰ(공저), 제17판 2013
    • 법문사
  • 10
    행정법Ⅱ(공저), 제17판 2013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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