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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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부

정동윤 회원 증명사진
제4분과
정동윤 (鄭東潤) Chung, Dong-Yoon
  • 선출일자
    2006-07-14
  • 전공(영문)
    상법 (Commercial Law(Corporations) & Civil Procedure)
  • 현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학력

    1972 ~ 197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상법

    1977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법학박사

    1992 ~ 1993 일본 와세다 대학교, 상법, 객원교수

  • 경력

    2006 ~ 2008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2008 ~ 201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2008 ~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업무자문위원회, 위원장

학력 사항
  • 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 법학사 1957 ~ 1963
  •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상법 1963 ~ 1965
  • 03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상법, Diploma 취득 1970 ~ 1971
  • 04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1971
  • 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상법 1972 ~ 1975
  • 06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법학박사 1977
  • 07
    일본 와세다 대학교, 상법, 객원교수 1992 ~ 1993
경력 사항
  • 01
    고등고시 제11회 행정과 제1부합격 1959~고등고시
  • 02
    고등고시 사법과 제14회 합격 1962~고등고시
  • 0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64
  • 0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5
  • 05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8
  • 0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부장판사) 1980
  • 0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81 ~ 1982
  • 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1982 ~ 1982
  • 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82 ~ 2004
  • 10
    법무부, 자문위원 1984 ~ 2007. 6
  • 11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 위원 1990 ~ 1994
  • 1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분과, 자문위원 1990 ~ 2008
  • 13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1994 ~ 1996
  • 1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1994 ~ 2008
  • 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1998 ~ 2002
  • 16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문위원 1999 ~ 1999
  • 1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2000 ~ 2002
  • 1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2000 ~ 2002
  • 19
    법무부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2002 ~ 2004
  • 20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2002 ~ 2006
  • 21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 2004 ~ 2005
  • 22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2005 ~ 2006
  • 23
    법무부 회사법개정위원회, 위원장 2005 ~ 2006
  • 24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5 ~ 2014
  • 25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2006 ~ 2008
  • 26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부위원장) 2006 ~ 2011
  • 2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2008 ~ 2014
  • 28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04 ~ 현재
  • 29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이사 2004 ~ 현재
  • 30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006 ~ 현재
  • 3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업무자문위원회, 위원장 2008 ~ 현재
상훈 사항
  • 01
    대한민국 녹조 근정훈장, 대통령 2004. 8.
  • 02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2014. 4.
연구업적 개요
상법총칙·상행위법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인 리스, 팩토링 및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최초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논문을 작성하여, 이를 상법상의 상행위로 편입시켰고,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도입을 주장하여 이를 입법화하였음.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진행시켜 이 분야에 관한 최초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였음. 회사법 분야에서는 종래의 자본의 3원칙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법인격무시이론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도입하여 대법원 판례로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회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합병과 분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등의 요강을 작성·제공하여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적대적 M&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교과서에서 최초로 소개하였음. 어음·수표법 분야에서는 신어음 항변을 최초로 주장·소개하였고, 조건부어음보증과 어음보증인의 항변(제3자의 항변)에 관하여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여 모두 대법원판례로 받아들여졌음. 위조어음과 변조어음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비판하여 판례를 변경하는데 일조를 하였음. 민사소송법분야에서는 새로운 소송물이론(2원설)을 국내 최초로 주장하였고, 재산명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채무명의라는 용어를 집행권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이 용어를 채택하였음. 그밖에도 각 분야에서 새로운 학설을 많이 도입하였으나 생략함(상세는 졸고, 「건국후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고려법학 제43호 참조).
주요 논문
  • 01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대위의 가부 2003
    • 고려법학, 제41호
  • 02
    건국후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2004
    • 고려법학, 제43호
  • 03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한 정관변경결의의 효력, 상법연구 의 향기 2004
    • , 41-55
  • 04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5
    • , 40215
  • 05
    쌍방합의로 제1회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서 각하하고 쌍방불출석 처리할 때 의 재판효력 2005
    • 법률신문, 제3334호
  • 06
    북한의 개정민사소송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제8호 2005
    • , 45-62
  • 07
    한국회사법의 개정동향, 최근 한중 양국의 법제동향과 과제에 대한 전망 2006
    • 고려대법학연구원, 71-78
  • 08
    상법개정법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2009
    •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제390호, 238-259
  • 09
    보통주와 종류주의 개념 - 개정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2
    • 상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37면 이하
  • 10
    집행증서의 대상의 확대 - 공증인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2014
    • 법조, 제689호
주요 저서
  • 01
    會社法, 제7판 2005
    • 法文社
  • 02
    商法, 下, 개정판 2006
    • 法文社
  • 03
    商法, 上, 개정증보판 2006
    • 法文社
  • 04
    民事訴訟法, 제2판 2007
    • 法文社
  • 05
    商法, 上, 제3판 2008
    • 法文社
  • 06
    民事訴訟法, 제3판 2009
    • 法文社
  • 07
    民事訴訟法, 제4판 2010
    • 法文社
  • 08
    商法, 下, 제4판 2011
    • 法文社
  • 09
    商法, 上, 제6판 2012
    • 法文社
  • 10
    民事訴訟法, 제4판(유병현 공저) 2014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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